2009.01.01 이후 지출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지출된 교복비의 수혜자를 적습니다.
교복 구입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증·‘초중학생에 한정함’은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직접 기재합니다.
등록부호 또는 학목·규격·수량을 1 set로 기재하고 카드승인금액을 기록합니다.
작성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영수증과 함께 보관했다가 제출합니다.
주문관련문의
02-425-1254
02-414-2482
02-3432-0396
Fax. 070-7007-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