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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납입증명서발급

교복비 납입 증명서 작성안내

2009.01.01 이후 지출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복 구입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영수증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작성법

  • 1
    ‘신청인’란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2
    ‘대상자’란

    지출된 교복비의 수혜자를 적습니다.

  • 3
    ‘Ⅰ. 교육비납부명세’란

    교복 구입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증·‘초중학생에 한정함’은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직접 기재합니다.

  • 4
    품목 및 수량

    등록부호 또는 학목·규격·수량을 1 set로 기재하고 카드승인금액을 기록합니다.

  • 5
    보관 및 제출

    작성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영수증과 함께 보관했다가 제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남로52번길 21-10 2층(감일동) 사업자 번호 : 741-88-02790 대표: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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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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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70-7007-3777